퇴사시 13개월 연차 15개 다 소진하면 월급 줄어드나요?
입사한지 이제 곧 만1년인데요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해서 13개월 차에 퇴사할건데요. 미리 말하면 분명히 15일에 관한 휴가를 다 쓰라고 할텐데 그럼 300만원 받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니면 유급 휴가라서 그대로 300만원을 받나요? 그럼 퇴직금도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유급처리가 될 것입니다. 15개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은 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늘어나므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처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사용한다고 월급이 줄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 쓰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