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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그럼 출근을하면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아무말이 없는데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회사규모 상관없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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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27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였을 때

    8시간 이내는 50% 할증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