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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일 20:00-23:00시, 21일 20:00-01:00시, 23일 20:00-02:00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수습기간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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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 야간근로 1시간, 21일 야간근로 3시간 23일 야간근로 4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를 초과하여 0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5배 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에 1시간*0.5=0.5시간(30분), 21일에 3시간*0.5=1.5시간(1시간 30분), 23일에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