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퇴직연금에 관련문의합니다.
법인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매달입금안하고 1년에 몇번밖에 입금을 안해주는데 퇴사입금립안된 나머지도 다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 분기, 연으로 납입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이 실제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나중에 퇴사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