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 대체휴일 규정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적용에 합의하였다면 경우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될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이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무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