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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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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환승이직시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작성 됨
Q.
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 10%에 대해 동의한다' 등의 임금삭감 동의서, 확인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삭감 된 임금을 반환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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