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사유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또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이에, 민법 660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2개월 전 통보'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