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사유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또한,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