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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이번설에 쉬는기간이 길어서 연달아 쉴려고 하는데 만약 이번설에1/27일이 임시공휴일이고 28,29,30일공휴일인데 31일 연차사용해서 일주일 쉴려고 하는데 이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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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쉬게되어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게 된다면 해당 주에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나 휴일 등으로 한주

    전체를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포함하여 1주일 내내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에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