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샨이뚱이
샨이뚱이

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됨으로인해

전직원 3개월간 임금삭감 10%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문에 반강압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임금액수와 계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 삭감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일단 유효하며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라도

    다시 감액된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그래도 한거라면, 이에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의서에서 추후 삭감된 급여를 보전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의무사항을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 10%에 대해 동의한다' 등의 임금삭감 동의서, 확인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삭감 된 임금을 반환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어랴우며 정도가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강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의를 하셨다면 추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임금 삭감의 동의서를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작성 및 제출을 하였다면, 추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조건 변동한 것에 동의한 것이라 추후 이를 문제제기해도 삭감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추후의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반강압적이라고 해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되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