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급여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오후4시~밤11시) 쉬는시간30분 급여가 어찌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71.6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 등을 곱하여 산정하면 세전 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월 약 1,692,340 원(세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