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휴직자의 연차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가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미비한 점을 해소(2011.4.14. 의안번호 제18115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2.2.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Q.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감급(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양정,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면 별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