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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도 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나요?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신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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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회사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