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대우는요. 지금은 시급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잏는데요.퇴직금하고 주급하고만 정산하고 있는데 현재 오전반 2명,오후반1명 시급알바1명등이근무중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