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시 해고나 퇴직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재취업 지원이 있는지 등,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절차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불법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는 구조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해고하더라도 자유롭게 제한없이 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해고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의 사정이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도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유가 무엇이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한다면 해고가 될 것이며 그에따라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각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례마다 개념이 다릅니다. 즉 인력축소가 없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해고 등 인력축소가 전제된 구조조정을 질문하시는거 같으니 그에 수반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의 인력축소가 예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을 본인이 당할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원금 등을 받고 바로 이직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구조조정을 막는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다
퇴직금 등은 구조조정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시에 모두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