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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왜이리맛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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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끼면, 노동자로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회사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나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고 후에는 어떤 절차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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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서면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고 당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인용(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당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는것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부적절했거나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것은 징계사유와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통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것과 서면통보, 단협상의 절차 등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할 것이며 사안마다 증거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당한 경우 그 사유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