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7-09-04이고, 2025-03-3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766일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2766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