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가 없는 회사인데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반차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350인 이상인 회사인데 반차사용이 어려운거 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월차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휴가는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일단위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조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반차제도를 자체운영하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제도로 마련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무일 1일 단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에서 별도로 반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반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