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담당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인사조치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인사조치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이에,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 받지 않으며,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된 보수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회사와 체결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