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라,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적으로 이를 수강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41
542
543
544
5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