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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받아야할때 못받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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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일정한 종류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적으로 이를 수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미교육에 대한 과태료(300 ~ 500만원 교육마다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