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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 퇴직, 희망 퇴직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규정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있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Q.  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장비 등의 지급 규정,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Q.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회사 퇴사후 일주일후 타 회사 근무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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