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정리해고 등)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주일 근무한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구체적인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