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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내년도 설날 연휴가 애매하게, 월요일, 금요일은 근무인데, 이럴때는 연차를 써야 할가요? 연차를 쓰면 8일간을 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날짜를 특정하시어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공휴일 수당 수습기간 관계없이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Q.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임금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나머지 체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Q.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약정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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