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도 설날 연휴가 애매하게, 월요일, 금요일은 근무인데, 이럴때는 연차를 써야 할가요? 연차를 쓰면 8일간을 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날짜를 특정하시어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약정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