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퇴사후 일주일후 타 회사 근무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이직을 하였습니다 . 이직 전까지 일주일 텀이 있었고 퇴사 후 일주일후 입사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되었는데 이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하고 7일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전 회사 근무기간과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을 합하여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하더라도
7개월이 되지 않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