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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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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퇴사후 일주일후 타 회사 근무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이직을 하였습니다 . 이직 전까지 일주일 텀이 있었고 퇴사 후 일주일후 입사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되었는데 이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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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하고 7일 근무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전 회사 근무기간과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을 합하여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를 가정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하더라도

    7개월이 되지 않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