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Q. 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