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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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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의 월차포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몸이 너무 아픈데 연차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병가 등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 등을 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새롭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직 날짜를 이전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민법660조에 의거한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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