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