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가능일?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월1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24.03.27. / 25.03.27.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