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 취업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에 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기존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Q.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위원은‘생산성 향상’과‘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과정에의 참여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제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반영하여야 함- 경영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재무실적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불합리함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함.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관리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협의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