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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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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귀책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정직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되면 6개월 되는 시점에 퇴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취업 등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사 합의서와 같은 서류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내용들을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회사 일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경비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저 혹시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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