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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77
터프한코요테77

저 혹시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여...

저가 저번에도 퇴직금 얘기한거 1년5개월정도 근무 하고 계약서작성 안하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었고

근무사간이 아침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인데

다른사람은 못받는다 어떤 애는 받을수 있다하던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건가요..?너무 궁금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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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해당 근무시간으로 1년 5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로사실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직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