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이후 채용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1월1일 이후 채용된 직원이 아니며, 25년에는 1년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24.09.20.에 1년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로 총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