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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몸이 너무 아픈데 연차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병가 등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 등을 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새롭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직 날짜를 이전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민법660조에 의거한 퇴사 시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예정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은 별개의 근로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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