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정직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육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육 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삼개월 월평균 임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직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정직기간이 무급이라면, 정직 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