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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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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정직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육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육 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삼개월 월평균 임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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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직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정직기간이 무급이라면, 정직 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