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22일 입사하였고
내년 2월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1년치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2.~2025.02.xx. 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고 1년이상의 재직일 전체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1년치만 정산이 되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1월 22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1년 하고 22일 이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치만 받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한 근무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하며, 1년하고 약간 더 근무를 한 경우 1개월 평균임금보다 약간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