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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

1월 입사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22일 입사하였고

내년 2월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1년치만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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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고 1년이상의 재직일 전체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1년치만 정산이 되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1월 22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1년 하고 22일 이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치만 받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한 근무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하며, 1년하고 약간 더 근무를 한 경우 1개월 평균임금보다 약간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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