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파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에,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임금·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