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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올해 임금 동결하는곳도 많은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유사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파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에,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임금·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별개의 회사이므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로 전출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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