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결근 처리 할때 공휴일 포함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힌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이에, 질문자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7개월 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1주일에 6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