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Q.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