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연차수당 지급 조건이 있던데,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착촉진제는 서면으로 1차와 2차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구두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내 사용하지 못한 개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서면으로 해야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2항에 따라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시기를 맞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서면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