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Q.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고,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 급여계산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240만원 / 31일 * 13일로 급여를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