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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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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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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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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고,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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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240만원 / 31일 * 13일로 급여를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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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인데 왜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내용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로 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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