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출퇴근을 회사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하고있습니다.
만약 셔틀을 놓쳐서 자차를 끌고 출근이나 퇴근을하게 되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때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이 있다 하더라도, 자차로 출퇴근 시 통상적인 시간과 경로로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특별히 어디를 들렸다거나 한 것이 아닌 회사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차로 출근을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셔틀을 놓쳐서 자차를 끌고 출근이나 퇴근을하게 되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때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하고, 자차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확언은 어려우며 상황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