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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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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로 변경하신다면 매월 말일까지 임금 산정 후 익일에 지급해야하는 만큼 임금 산정 및 처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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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원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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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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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우ㅏ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신하여 소송 등 구조를 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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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건강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516526536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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