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우ㅏ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신하여 소송 등 구조를 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을 유급처리해주는 것인지 그 날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