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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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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8개월 받을수 있는데요.

1월부터 받는다고 하면 8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50%이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기간이 50%초과해서 취업하는경우, 5~7월 중 입사하게되면 받을수있는 금액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다음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면 그전에 못받은 기간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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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음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 등도 새롭게 산정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50%초과해서 취업하는경우, 5~7월 중 입사하게되면 받을수있는 금액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다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도중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재실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되며 이후의 것은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이전에 못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받는게 아닙니다.

    2.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간

      근무를 하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나, 남은 구직급여 일수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 시, 이전에 남아있던 구직급여 일수까지 합산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