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정으로 무기직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퇴직하고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직장이 4개월도 안되어서 폐업신청을 하게되어 직장을 나가야 할것같은데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이직하는 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안에서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이전에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이 4개월도 안되어서 폐업신청을 하게 되어 직장을 나가야 하고 이전 직장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폐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다만 폐업예정인 상황에서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사용자가 폐업시기를 정했다면 그 일자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생님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국 자발적인 퇴직을 제외하고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의 퇴사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