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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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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경우 처리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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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과거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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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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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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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1992.06.25, 근기 01254-884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연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취지상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등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용무를 보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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