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