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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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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면 연령에 따라 240일 또는 270일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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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휴업하였다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수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수요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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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월급여 x (30시간/40시간) x (21일/30일)2) 정상근로시간 : 월급여 x (9일/30일)1)번과 2)번을 합산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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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용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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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를 1년동안 직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지급통장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46647648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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