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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 사장님이 프리랜서랑 4대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며 프리랜서를하면 저도 돈을 더 받는다고 하시길래 그 때는 4대보험의 개념을 잘 몰라서 프리랜서로 가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9개월 차 때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걸 알고 사장님께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가입이 됐다고 해서 입사 시점부터 된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시점부터 가입한 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해달라고 다시 요청드렸는데 그럼 자기가 벌금이나 회계 비용이 몇 백만원이 든다고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와서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게 잘 작성해달라고 합의하고 마음 상한채로 어영부영 일하다가 이제 1년 2개월차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제 회사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시점은 다가올 토요일로 통보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장님은 본인이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해줘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예고 수당이나 위로금은 어떻게 되며,

4대보험 소급신고를 다 해버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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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해고예고수당 등)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과거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원만한 퇴사를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칙대로 근무한 날부터 소급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