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0인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1. 월급 급여일을 현재 25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에 1일로 바꿔도 될까요? 1일로 했을 때의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2. 급여일을 바꿀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현금 유동성 부담 증가, 직원의 불만이 나타날 수 있ㅅ브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로 변경하신다면 매월 말일까지 임금 산정 후 익일에 지급해야하는 만큼 임금 산정 및 처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기간과 급여 지급일은 서로 별개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이 그대로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지급일을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변경은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크게 단점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일이 25일이었기에 1일자로 급여지급하기 위해서 겹치는 기간에 대한 계산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특정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단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임금지급일 변경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지급일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지정하였다면 변경 시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특별히 1일이라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처리기간이 통상 10일이므로 1일로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5일전후로 하는 것이 연장근로 시간 합산등에 급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지정된 급여일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보변경으로 인해 지연지급될 경우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